자치로 · 조례 찾기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 :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ㆍ면 :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 단위대

제4조 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 지원신청 및 관리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 ① 기동대원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편성ㆍ관리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에 대장, 부대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 감사는 읍ㆍ면 단위대장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대원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대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 :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시 :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3. 그 밖에 민방위활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정원

제10조(정원) 단위 기동대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군수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원이 합천군 관외로 이주한 경우 2. 대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5.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 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