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ㆍ제16조,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합천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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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ㆍ제16조,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2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천군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2.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3.11.2.>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