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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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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22. 4. 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4. 15.>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22., 2022. 4. 15.>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라 위원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6. 12. 30.> <단서 신설 2022. 4.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1. 28., 2014. 4. 22., 2014. 7. 24., 2014. 12. 30., 2016. 12. 30., 2017. 12. 31., 2020. 10. 14., 2022. 4. 15.> <단서신설 2014. 12.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제4조의2 전문위원회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4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2020.10.14.> ① 군수는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5.>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50실 이상인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신설 2014. 12. 30.> 4. 경상남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신설 2014. 12. 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 <신설 2012. 7. 1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14.>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 7. 16., 2020. 10.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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