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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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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2023.6.28.〉

제2조

제2조 삭제〈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ㆍ1ㆍ8, 2025.12.18.〉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수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개정 2023.6.28.>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5·9·24]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업무 담당팀장

제7조 기금운용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2020ㆍ9ㆍ2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ㆍ7]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2020ㆍ9ㆍ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9조 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융자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2.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ㆍ월세보증금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5. 대학교(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학자금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2.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채무 나. 저소득층이 융자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 4.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영 제10조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ㆍ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7. 저소득

제9조의2 준용

제9조의2(준용)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신청 및 결정

제10조(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9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9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ㆍ9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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