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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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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6ㆍ9ㆍ28〉 ②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ㆍ9ㆍ28〉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비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3>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6ㆍ9ㆍ28〉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9ㆍ28〉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밖에 봉투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협조를 받아 한꺼번에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⑤ 삭제 <2025.12.18.>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페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ㆍ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 및 종량제기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에 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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