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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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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광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5.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5., 2014.7.4., 2017.7.10., 2024.7.1., 2025.12.1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의2. “흡수정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의3.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 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7.4.〉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용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등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4.]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 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세대별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도 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7.4.,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1.15., 2017.7.10.〉 ④ 삭제〈2014.7.4.〉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각각의 사용량 구분이 가능하도록 옥내급수설비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8.>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0.〉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당시 착공일이 기재된 경우 통보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7.10.〉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 또는 수용가확인서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제6조의 급수공사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해당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급수설비의 관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며, 주계량기(주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수밸브)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옥외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사범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7.4.>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옥외급수설비의 노후관 개량공사 3. 옥외급수설비의 수선ㆍ철거 및 폐전공사 ③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에서 설치하지 아니한 옥내급수설비를 관리하고 동파, 누수, 파손 등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의 훼손, 분실, 동파 등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공사한다.〈전문개정 2017.7.10.〉 ④ 삭제〈2017.7.10.〉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2013.11.15., 2025.12.18.〉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17.7.10.〉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④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11.15., 20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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