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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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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여주시 소속 공무원 2. 여주시의원 3.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6.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신청한 분쟁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대리인

제11조(대리인) ①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12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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