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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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여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여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여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여주시 게시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등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으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 다만, 별표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 자문대상에 해당하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