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5., 2007.11.26., 2018.3.30., 2021. 12. 30.>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5., 2007.11.26., 2018.3.30., 2021. 12. 30.>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되, 다선, 연장자 순으로 뒤 열 좌측부터 정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의원은 첫 열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이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8.3.30., 2021. 12. 30.>
제4조 (개회식) 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19., 2018.3.30., 2021. 12. 30.〉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신설 2014·6·19〉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08·12·22>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나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2., 2018.3.30., 2021. 12. 30.> 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1. 12. 30.>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 ④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2
제7조의2 (전자서명) 의회에서의 서명은 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 3일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신설 2018.3.30., 개정 2021. 12. 30., 2025. 12. 18.>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8.3.30., 2021. 12. 30., 2025. 12. 18.>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3.30., 2021. 12. 30.> ⑤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되, 1차ㆍ
제8조의2(선거공고) ① 총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12. 18.> [본조신설 2025. 12. 18.]
제8조의3(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 18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25. 12. 18.>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신설 2025. 12. 18.>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5. 12. 18.> ④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일(토요일ㆍ공휴일 포함) 18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⑤ 후보자 사퇴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의장은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접수된 사실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본조신설 2025. 12. 18.]
제8조의4(투표용지 작성 및 보관) 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신설 2025. 12. 18.> ② 감표위원(監票委員)은 투표가 완료된 후 투표용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본조신설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