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15.>
종로구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2.> 2.“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1. 4.15.> 4.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22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3. 12. 22.] <신설 2023. 12. 22.>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15., 2023. 12. 22.>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5.11.13, 2016.11.11.>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개정 2015.11.13, 2016.11.11.>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 <개정 2016.11.11.>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의(거주자 우선주차 제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5.25.>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시간만 적용 <개정 2016.11.11.>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삭제 2015.11.13.>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1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9조에 따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와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11.> ③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본조신설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