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3.>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4.3.]

제5조 도시농업 육성 지원

제5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2. 옥상텃밭 조성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 보급 등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조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3.> ② 위원장은 구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0. 11., 2024. 6.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공무원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도시녹지과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4.3., 2022. 10. 11.> ⑥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 참여자·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사례 표창

제10조(우수사례 표창)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4.3.]

제12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시설의 연계체계구축 및 지원 4. 도시농업 관련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6.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7.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8. 도시농업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농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4.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