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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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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8.>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2. 7.2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2. 7.20.>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2. 7.20.> 4.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7.20.> 5.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개정 2012. 7.20.> 6.“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2016.6.17.> 7.“개인정보”란「개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6.6.17.>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09.12.31>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삭제 2012. 7.20.> 7. 국내·외에 구정 홍보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및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개정 2009.12.31>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21.10.8.>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제7조 사전협의 및 점검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관·과·보건소·구의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② 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과·보건소·구의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민원의 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2. 7.20, 2009.12.31>

제8조 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20, 2009.12.31>

제9조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제9조(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및 구 홈페이지에서 구매가능 물품의 구매대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등의 개발·시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2016.6.17., 2025.12.19.>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을 민원업무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여 전자민원 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09.12.31, 2016.6.17., 2021.10.8., 2025.12.19.> ③ 삭제 <2021.10.8.> ④ 전자민원담당관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 방법 및 민원사무 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제11조 민원처리

제11조(민원처리) ① <삭제 2012. 7.20, 개정 2009.12.31> ②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20.> ③ 전자민원창구의 온라인 발급민원은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제12조 민원처리공개

제12조(민원처리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에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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