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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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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 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재산 및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3., 2009. 5. 1., 2019. 7. 12.>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2. 12. 23.>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공유재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3.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재산관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 6. 21.>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제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②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연구·용역·자문·감정·조사·수임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 12. 23.> [본조신설 2015. 10. 2.]

제4조의3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4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4. 조례 제18조의2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 6. 21.>

제4조의4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4(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재난 등 사유로 대면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0. 2.>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종로구 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23.]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특별히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1. 장래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남는 재산은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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