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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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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이동권 확보와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이동수단”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필요 시 학생 이동수단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수단의 지원 및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수단의 지원은 학교 간 형평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복수의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동수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기관ㆍ법인ㆍ단체 등 민간에 위탁 2. 구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직접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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