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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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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라 함은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평가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의 담당관, 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5.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점검 또는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5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제6조 성과관리계획 수립

제6조(성과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한다.

제7조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수정

제7조(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8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중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현안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계획의 시달

제11조(평가계획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 기본방향 및 목적 2. 평가대상기관의 범위 3. 평가대상업무의 선정 4. 평가의 시기 및 방법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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