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25., 2015.11.06., 2025.12.19.>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25.12.19.>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5.12.19.>]

제3조 관리책임 등

제3조(관리책임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의 모든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지정하고, 별도로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담당 직위와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강남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제3항으로 개정 <2025.12.19.>]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의 적정여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7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 6.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강남구의회 구의원 2명 2. 강남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5.12.19.]

제4조의3 위원의 임기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19.]

제4조의4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19.] [종전 제4조의4는 삭제 < 2025.12.19.>]

제4조의5 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의5(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공유재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또는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9.] [종전 제4조의5는 삭제 < 2025.12.19.>]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6.25>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2020.10.16.,2022.10.14.,2025.1.3.>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2020.10.1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0.06.25>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0.06.25>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2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재산 <개정 2010.06.25> 3. 영세하여 재산보존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