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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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공동주택관리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원 항목 및 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단지별 지원범위) ①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지원항목 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예정단지에 대한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동주택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동장은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항목 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원금신청서에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정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주택, 공원, 복지(보육, 노인 등), 도로, 하수 등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3명 이내 2. 강남구의회 의원 2명 3. 법률, 회계, 공동주택 관리, 사회복지, 조경,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분야 등 전문가 10명 이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및 강남구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1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