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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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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제3조(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 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23.5.19.>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9.>

제4조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구청장, 구의원 1명,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2> ③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23.5.19.> ⑤ 삭제 <2023.5.19.> ⑥ 삭제 <2023.5.19.>

제5조 실무협의체의 기능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한다. 1. 사회보장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개정 2023.5.19.>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개정 2023.5.19.>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개정 2023.5.19.>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9.> 5.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사회보장, 보건의료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6.28., 2023.5.19.>>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삭제 <2023.5.19.>

제7조 실무분과의 기능 및 구성

제7조(실무분과의 기능 및 구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실무분과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동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5.19.>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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