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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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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올바르게 표현하는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전달하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사회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방법 3.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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