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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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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3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3.6.5.>

제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아동이 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장애·다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3. 아동은 교육·의료·여가·문화생활·노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5.>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제6조(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 정책영향평가

제7조(아동 정책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8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아동친화 공공시설 조성

제9조(아동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또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조성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10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10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 2.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사업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사업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제11조 아동 건강 증진

제11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건강관리 및 체력 강화사업 2.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4. 아동을 위한 보건 기반 확충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제12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3.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 4. 아동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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