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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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부모교육” 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여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12.19.>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호신설 2023.7.7.>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호신설 2023.7.7.>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과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의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증축·개축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영유아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 된 경우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순환배치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종사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④ 국공립어린이집 및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소재지에 상근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및 비용부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보고와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양구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소속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개정 2020.3.6.>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계양구청어린이집”이라 하며, 계양구청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 및 본항 신설<2020.3.6.>] ③ 계양구청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한 직원의 자녀가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자녀 이상 소속 직원(계약직, 공무직 등)의 자녀 2.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 소속 직원의 자녀 3. 법 제28조에서 우선순위로 정한 지역주민의 자녀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2020.3.6.>] [본항 개정<2020.3.6.>]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3.>
제11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점 운영 3. 공동육아ㆍ공동돌봄의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4.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