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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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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수막의 제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이 입증된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자 교육 및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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