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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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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참신한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대상

제2조(제안의 제출대상) 이 조례에서 구민의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5.14.> 1. 구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5.14.> 4. 구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개정 2021.5.14.> 6. 구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제안 또는 개선방안<신설 2005.07.29>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4.>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4조 제안자의 자격

제4조(제안자의 자격)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 주민이라도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5.14.,2025.12.19.>

제5조 제안의 제출방법

제5조(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은 제안자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 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방문 · 우편 ·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5.14.>

제6조 제출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출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 각 부서에서는 구정발전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 등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제안서의 접수

제7조(제안서의 접수) ① 제5조의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⑤ 제출된 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청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제8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ㆍ채택ㆍ등급결정ㆍ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되는 국장·원장·소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2004.12.17, 2019.03.12., 2019.6.28., 2020.7.8., 2023.2.6., 2024.6.28.>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기획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구청장이 임명한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 2019.03.12., 2021.5.14. 2024.6.28.>

제10조 심사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심사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2.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② 실무위원회는 제3조 규정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제안 여부를 심의하되, 시상금 획득의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동일인의 가치 없는 다수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07.29>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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