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8., 2021.5.14.>
유성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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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8., 2021.5.14.>
제2조(제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유성소식" 으로 한다.<개정 2011.10.28>
제3조(발행) ①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개정 2021.5.14.>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시 편찬한다. <신설 2021.5.14.>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28>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4.> 3.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투고 사항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10.28., 2021.5.14.>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1.5.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1.10.28., 2021.5.14., 2024.5.17., 2025.12.19.> 1. 구보의 종합기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10.28., 2021.5.14.>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21.5.14., 2025.12.19.> 1.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5.14., 2025.12.19.>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한다. <전문개정 2021.5.14., 2025.12.19.>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구청장, 담당 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편집담당 직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1998.10.26, 2010.07.15, 2011.10.28/. 2021.5.14., 2025.12.19.> ④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시 구성하여 업무 수행이 종료 된 때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제8조(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0.28., 23021.5.14.>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4.>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21.5.14.> 1. 삭제 <2025.12.19.> 1.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1.10.28., 2021.5.14., 2025.12.19.>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1.10.28., 2021.5.14., 2025.12.19.> 4. 삭제 <2025.12.19.>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될 때에는 구청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0.28., 2021.5.14.>
제10조 삭제 <2025.12.19.>
제11조(회의)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간사)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개정1998.10.26, 2011.01.03, 2016.12.27., 2019.03.12., 2021.5.14.> [제13조에서 이동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