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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심리상담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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