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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문화 증진을 위하여 풍물단의 구성,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풍물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단위로 구성되어 전통 풍물놀이를 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물단의 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풍물단의 구성

제4조(풍물단의 구성) ① 풍물단은 해당 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한다. ② 풍물단은 단장 1명과 15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축제 지원 2. 문화행사 및 축제 참가 지원 3. 지역 선양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 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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