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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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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소속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심리상담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 운영

제7조(통합 운영)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 사항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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