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성구의회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성구의회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유성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를 발행하고, 발간 횟수는 연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의회 활동사항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고시 5. 문화·예술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의회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조정 <개정 2025.12.19.>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개정 2025.12.19.> 3. 의회보 발행 전반 <개정 2025.12.19.> 4.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신설 2025.12.19.>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2025.12.19.>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① 위원회는 구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 2025.12.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12.> ③ 삭제 <2025.12.19.> ④ 삭제 <2020.10.1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02>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회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12.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4.5.17., 2025.5.15., 2025.12.19.> [제목개정 2025.12.19.]
제10조 삭제 <2025.12.19.>
제11조 삭제 <2025.12.19.>
제12조(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유관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출된 게재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