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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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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구리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지원위원회 기능

제8조(지원위원회 기능)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 상담지원

제9조(상담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지원

제10조(교육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ㆍ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자립지원

제12조(자립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디지털 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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