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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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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2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1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2. 19〉 ③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위

제3조 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6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제7조 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삭제〈2025. 12. 19〉 ③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가로수의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부담금 고지 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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