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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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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주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안성맞춤랜드의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복평리 30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료"란 남사당공연장, 반달마당 및 공원편의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2. “시설사용료”란 남사당공연장, 캠핑장 및 사계절썰매장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람료”란 남사당공연장에서 남사당상설공연 관람과 천문과학관에서 시설 이용을 위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4.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삭제<2024. 3. 15.> 나.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다.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라. “고정카라반”이란 캠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마. “반입카라반”이란 개인소유의 카라반 또는 캠핑카를 캠핑장으로 반입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바. “글램핑”이란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와 내부 편의시설을 말한다. 사

제4조 시설의 구성

제4조(시설의 구성) 안성맞춤랜드 시설 구성은 “남사당 전용공연장”(이하 “남사당공연장”이라 한다), “안성맞춤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 “안성맞춤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안성시 사계절썰매장”(이하 “사계절썰매장”이라 한다),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이하 “반달마당”이라 한다),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이하 “공원편의시설”이라 한다), “안성시 반려견 같이파크”(이하 “반려견 같이파크”라 한다)로 구성(이하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이라 한다)되어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한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5., 2025. 11. 14.> 1. “남사당공연장”은 실내공연장, 사무실, 음향, 영상, 무대, 조명실, 전기, 기계실, 출연대기실, 휴게실,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말한다. 2. "천문과학관”의 시설이란 4D풀영상돔,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사무실, 소회의실 등을 말한다. 3. “사계절썰매장”이란 성인슬로프, 어린이 슬로프, 하계기간 간이 물놀이시설 및 휴게실를 포함한 관리동의 시설을 말한다. 4. “캠핑장”의 시설이란 관리동, 오토캠핑장, 야영장, 카라반캠핑장, 글램핑장, 매점, 야외화장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남사당공연장은 안성남사당놀이의 예술성과 창작성을 발굴하여 상설공연과 대한민국 전통예술의 공연장으로 활용 2. 천문과학관은 다음 각 목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가. 우주천체에 대한 과학정보 제공 나.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 교과과정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학습 무상지원 <개정 2018.5.11.> 3. 캠핑장은 이용객 야영을 위한 편의 제공 4. 사계절썰매장은 사계절썰매타기 기능 및 하계기간 간이 물놀이시설 운영에 의한 이용객의 편의 제공 5. 공원편의시설은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 6. 반려견 같이파크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 제공 <신설 2025. 11. 14.>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주요개별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및 홍보, 대관권, 관람권, 시설사용권 판매 징수

제6조 운영기간 및 휴관 등

제6조(운영기간 및 휴관 등) ①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기간, 운영시간, 휴관, 휴장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기간, 운영시간, 휴장, 휴관 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을 전대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등

제8조(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일일 발권대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7.09.> 2. 관람료·시설사용료 현금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7.09.> 3. 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7.09.> 4. 주요시설 일일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07.09.> 5. 캠핑장 사용자 숙박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7.09.>

제9조 이용금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금지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공익상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입장(이용)금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자의 제한행위에 등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이 제한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용예약

제10조(이용예약) ①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사용예약은 관람·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다음 날 24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한다. 다만 당일 사용자는 접수(예약)시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②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캠핑장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 <항 신설 2017.12.22., 개정 2024. 3. 15.> ③ 삭제<2024. 3. 15.>

제11조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제11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매표소를 설치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징수의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발권기에 의한 티켓을 교부하며 관리자에게 검표를 받고 입장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12조 관람료·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제12조(관람료·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7.09., 2024. 11. 22.,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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