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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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체육센터의 체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사용자”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유아”란 보호자와 동행한 3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동반한
제3조(명칭 및 위치)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안성시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안길 24 2. 서안성 체육센터: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 3.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 안성시 학자로 17
제4조(사업)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생활체육 보급 및 진흥사업 2.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할 수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용자는 이용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의 1일 최대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 및 행사 3.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경기 및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단체·개인은 다른 지역의 법인·단체·개인보다 우선하고, 같은 순서에서 법인·단체·개인이 경합할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방역 및 예방조치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음주, 흡연, 질서문란 등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고성,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06:00∼18:00 2. 야간: 18:00∼22:00 ②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국민체육센터: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나. 서안성 체육센터: 매월 첫째주·셋째주 일요일 다.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 매월 첫째주·셋째주 일요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료)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반환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