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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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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비수기의 주말은 성수기로 본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3. “주중”이란 제1호의 성수기 및 제2호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 자연휴양림의 위치

제3조(자연휴양림의 위치)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185-39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의 범위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자센터 2. 숲속의 집 3. 오토캠핑장 4. 카라반 5. 야영장 6. 캠핑센터 등 부대시설

제5조 휴장일 등

제5조(휴장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하며, 성수기는 제외한다. 2. 설날 및 추석 명절 각 3일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 등의

제6조 이용 신청

제6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숲나들e를 활용하여 시장에게 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당일 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카라반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22시까지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 2. 오토캠핑장, 야영장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22시까지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2시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을 이용한 출입은 금지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방문자센터 및 숲나들e 등에 시설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④ 시설사용료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9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1과 같다. 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설사용료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입장 제한 등

제11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8. 제1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신설 2023. 10. 13.> 9.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호에서 이동 2023. 10. 13.>

제12조 행위 제한

제12조(행위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에서 조성한 이용시설 외 구역에서의 야영, 취사, 주차하는 행위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7.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각종 무속행위 10.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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