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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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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2조 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제61조제1항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도로 구역 내에서 농가가 영농을 목적으로 도로의 형상을 변형하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정비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12. 19.]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4조 점용료 부과·징수 등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5.12.19.>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9.> ④ 시장은「도로법」 제9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제5호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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