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속초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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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속초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녹음 전화 설치 등 4. 민원실 내부에 청원경찰 및 방호원 등 안전요원 1인 이상 의무배치 5.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시 3. 그 밖에 시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5.12.19.]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에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 또는 위촉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법령 또는 조례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응대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