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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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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이란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서 함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 5. 23.>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이하 “친화공간”이라 한다)은 속초시 중앙로 33(교동)에 둔다. <개정 2025.12.19.>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친화공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2.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속초시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누구나 친화공간을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친화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연휴, 추석 연휴 4. 그 밖에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5. 23.>

제6조 사용 제한

제6조(사용 제한) <조 제목 개정 2025. 5. 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친화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2. 시설물의 붕괴, 파손 등의 위험이 발생한 때 3. 시설물의 증축·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친화공간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절차

제8조(위탁 절차) ①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모집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3.>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3.>

제9조 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조 제목 개정 2025. 5. 23.>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5. 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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