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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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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국민여가캠핑장”이란 속초시 해오름로 177(조양동)에 위치한 캠핑장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제3조 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① 해수욕장은 시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3.7.>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제4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6.30.>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개정 2023.6.30.>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해 시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6.30.>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6.30.>

제5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자의 범위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자의 범위)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해수욕장(이하 “해당 해수욕장”이라 한다)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개정 2023.6.30.>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6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속초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ㆍ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개정 2023.6.30.>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제7조(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위탁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운영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시설 운영ㆍ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운영비용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9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등을 해수욕장 개장 14일 전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사용료

제10조(시설 사용료) 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게시

제11조(사용료 등의 게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제12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2.「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전문개정 2017.7.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기관에 요양중인 상이군경 4. 7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아닌 어린이 <개정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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