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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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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 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본부장: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7. 실무반: 속초시 재난관련부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종류별 소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전결사항

제6조(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제8조(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별표 3과 같이 편성하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한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7과 같다. 다. 실무반 구성은 별표 8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9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9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

제10조 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제11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① 본부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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