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5., 2016.12.23.>
속초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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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5., 2016.12.23.>
제1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10.27.]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 ③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조 신설 2023.10.27.]
제2조(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0.05.29, 2001.04.17, 2007.01.05> ② <삭제 2000.05.29> ③ 공영주차장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주차요금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3.17., 2024.10.29.>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5.31., 2016.12.23., 2023.10.27.> 1. <삭제 2017.9.22.> 2.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개정 2001.04.17, 2020.7.9.> 3.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 배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7.9., 2023.10.27.>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①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증(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또는 당일주차: 징수한 주차요금의 전액 <개정 2023.10.27> 2. 월정기 주차: 월정기 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개정 2023.10.27>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노상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05.29, 2013.5.31, 2023.10.2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할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5.31>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0.27.>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0.27.> ④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활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완장등 관리원의 표시
제9조(노상주차장에서의 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여 필요시 시장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10.27.>
제9조의2(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신설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