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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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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8, 2018. 12.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삭제 <2018. 12. 14.> 2.“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개정 2023.6.8.> 3.“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6.18.> 4.“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6.18.> 6.“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개정 2023.6.18.> 7.“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3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9.“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이란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전세버스운송사업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18. 12. 14.> 11. “공모전”이란 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시 신흥2길 16에 둔다.<개정 2018. 12. 14., 2025.12.19.>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8. 12. 14.> 1.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 전시, 대여, 열람 및 복제 업무(보존처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처리)<개정 2025.7.18.> 3. 민속의 제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 및 교육 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6. 이북 5도와 관련된 유물의 수집·연구 및 교육 7. 속초시를 조명하기 위한 시대별사의 조사 연구 및 전시 8.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9. 박물관내의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기획전시 및 체험활동 10. 박물관 시책 발굴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신설 2025.12.19.> 11. 박물관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및 수익사업 <신설 2025.12.19.> 12. 그 밖의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2.19.>] 13.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등의 유기적인 협력<신설 2008.

제4조의2 업무협력 및 지원

제4조의2(업무협력 및 지원) ① 제4조에서 규정한 박물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와 협력·추진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2. 14.> 1.「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단체 2.「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체 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도 및 지원되고 있는 월남이북 5도민 관련단체 ③ 시장은 제4조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조사원이나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원이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5조 관장

제5조(관장) ① 박물관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2011.3.18>

제6조 공무원

제6조(공무원) 박물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삭제, 2008.12.18> 3. <삭제, 2008.12.18> 4. 매주 월요일(단, 박물관 관련 행사로 인해 개관할 때에는 그 다음날) <개정, 2008.12.18> 5. 그 밖에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을 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 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6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9.>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제9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 전시물을 관람하는 사람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전시실 또는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고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3.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④ 이북5도 가옥의 숙박체험에 따른 시설사용의 허가, 시설사용료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에 따른다.<신설 2008.1.4,개정2011.11.4, 2018. 12. 14.> ⑤ 박물관에서 개최·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0조(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2., 2018. 12. 14.>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3.6.8.>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개정 2021.12.31.> 6.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7.「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개정 2019.7.1.>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9. 속초시민(신분증 소지자) <신설 2008.12.18., 개정 2022.12.9.> 10.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08.12.18, 개정 2018. 12. 14.> 11. 자원봉사마일리증 소지자

제11조 관람권

제11조(관람권)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개정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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