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삼척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6.>
삼척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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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삼척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산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인 등의 책무)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그 밖의 수산관련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수산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시에 두고 있는 수산인 등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 3.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생산비 부담경감, 복지증진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생안정 및 어가 안전망 구축사업 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3.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4. 생산자단체 소득기반 및 복지 증진사업 5. 수산자원 및 기반 조성사업 6. 어선 장비ㆍ설비 현대화 지원사업 7. 양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 8.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 9.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 10. 수산인 복지증진 ㆍ 작업환경 개선사업 11. 수산인 자립기반확충 지원사업 12. 수산물 위판장ㆍ직매장 건립 및 개보수사업 13.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ㆍ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 14. 수산물 브랜드 개발,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사업 15.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16. 수산인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17.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 18.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 19.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 지원사업 20.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사업 21.
제9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