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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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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개정 2022.12.28.> ② 기획예산실장은 기획, 예산, 감사법무, 군정홍보, 미래전략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개정 2022.12.28.>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2.12.28.> 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과 <개정 2022.12.28.> 가.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나. 행정기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다. 인구정책 총괄 및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라. 軍 관련 및 그 밖에 안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마. 행정전산화,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바. 비서업무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민원서비스과 <개정 2022.12.28.> 가. 민원행정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나. 토지 및 부동산 거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리정보 구축ㆍ관리, 새주소 정책에 관한 사항 라. 건축 인ㆍ허가, 불법건축물에 관한 사항 마. 주택 건설 ㆍ 대지조성 인ㆍ허가, 주거 복지 및 환경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지적조사ㆍ측량, 지적공부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가. 교육시책의 기획ㆍ조정 및 관리, 인재육성에

제6조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국에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2.12.28.> 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9.> 1. 경제체육과 <개정 2022.12.28.> 가.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다.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사회적기업, 마을특성화 사업 및 에너지 등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마.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 관광문화과 가. 관광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다. 관광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생태산림과 가. 생태자원의 개발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림조성에 관한 사항 다. 산림보존에 관한 사항 라.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마. 휴양림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28.> ② 센터의 위치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에 둔다.

제8조 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2.19.> 1. 농정기획, 농촌지원, 농촌개발, 스마트농업,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2. 친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 과수특작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3. 마케팅, 농산식품, 축산, 동물방역, 내수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제10조 지소의 설치

제10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2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소장 등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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