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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건축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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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5.> 1. 신청인의 주소 및 이름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관련도면 및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구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8.7.><개정 2024.11.15.>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1.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 2.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100분의 120 이하

제6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제6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7.>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 등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의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위원의 경우 어느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 3.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삭제 2024.11.15.> 5. 건축문화상의 선정 등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20.8.7.><개정 2024.11.15.> 가.<삭제 2024.11.15.> 나.<삭제 2024.11.15.> 다.<삭제 2024.11.15.> 6. 영 제5조의5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24.11.15.>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대항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라.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영 제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15.> ④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심의에 참여할 위원으로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5.>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제10조 전문위원회

제10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1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1.15.>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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