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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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확대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구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되, 특정성별의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에 관한 규정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