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0.10.15., 2024.2.8.>
양구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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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0.10.15., 2024.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2024.2.8.>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양구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0.17., 2021.12.16., 2024.2.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2.8.>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등)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양구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2015.8.7, 2024.2.8.> 1. 군관리계획 도서 <개정 2015.8.7> 2. 계획설명서 <개정 2015.8.7>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25.12.19.]
제9조 <삭제, 2021.12.16.>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군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단서신설 2024.2.8.> 1. 삭제<2024.2.8.> 2. 삭제<2024.2.8.> 3. 삭제<2024.2.8.> 4. 삭제<2024.2.8.> 5. 삭제<2024.2.8.> 6. 삭제<2024.2.8.> 7. 삭제<2024.2.8.> 8. 삭제<2024.2.8.> 9.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개정 2012.10.17> 10.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2.10.17> 11. 삭제<2024.2.8.> 12. 삭제<2024.2.8.>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그 밖에 군계획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제11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