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고성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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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성인문자해득교육ㆍ장애인 평생교육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2.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 3.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 사업 4. 군민의 자질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군민교육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6.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 및 연계사업 7.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31.> 1.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2.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력체제 증진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31.>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부서장과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31.>
제7조(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0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2.10.31.>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