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9, 2013.10.04.>
제천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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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9, 2013.10.04.>
제2조(복무선서) ① 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9, 2013. 10. 04., 2024. 11. 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6.7.15.>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1.12.2.>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11. 9, 2013.10.0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16.7.15.>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4. 11. 8.>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6.7.15., 2024. 11. 8.> [본조신설 2004. 11. 26]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2024. 11. 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7.31>
제6조 삭제<2024. 11. 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3. 5, 2016.7.15., 2024. 11. 8.>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5> <개정 2007. 11. 9, 2016.7.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 3. 5., 2016.7.15.> ④ 삭제 <2009.7.31>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0. 04., 2016. 7. 15.>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3. 10. 04., 2016. 7. 15.>
제8조 삭제<2017.12.2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 11. 9, 2013.10.0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9, 2013.10.04., 2024. 11. 8.>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0.0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9, 2013.10.04., 2016.7.15., 2024. 11. 8., 2025. 12. 1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6.7.15.,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