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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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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1., 2025. 12. 19.> 1. 명칭: 의림지 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47길 7(모산동)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1., 2025. 12. 19.> 1. “전시물”이란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유물 등 박물관 자료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제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및 소장 유물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개최·운영하는 강좌와 문화행사 등을 말한다. 3. “대관”이란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객”이란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강생”이란 교육 참가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관자”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박물관 시설 대관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①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물 등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한다. ② 그 밖에 박물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명승(제천 의림지와 제림)의 보존 및 역사·문화 가치 조명 2. 제천시 역사·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3. 시장이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박물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소관 부서장을 박물관장으로 임명하며, 박물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의2 명예관장

제5조의2(명예관장)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委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관장이 사고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④ 명예관장은 시설 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정책제안, 홍보 및 지역 의견 수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27.]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 5. 27.>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물 보존과 관람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점검 또는 보수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관 및 휴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7일 전까지 변경 일시와 사유를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30., 2025. 12. 19.>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 1. 관람시간: 09:00 ~ 18:00 2. 매표시간: 09:00 ~ 1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은 관람객으로부터 별표 1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2022. 5. 27., 2025. 12.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9조 수강료 등

제9조(수강료 등) 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행사 등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5. 12. 19.> ② 삭제 <2025. 12. 19.> ③ 삭제 <2025. 12. 19.> ④ 삭제 <2025. 12. 1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별표 3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 12. 1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및 박물관 귀책사유: 전액 반환 2. 수강생의 수강취소: 개강 전일까지(전액 반환), 개강일 이후(해당 주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하여 반환)

제9조의2 지원

제9조의2(지원)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물품ㆍ기념품ㆍ간행물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장이 특별히 정하여 운영하는 전시ㆍ교육ㆍ행사 참여자 2. 콘텐츠 제공ㆍ취재 및 조사 협조ㆍ행사 지원ㆍ기타 박물관 홍보 등에 기여한 사람 3. 국내외 초청인사 [본조신설 2025. 12. 19.]

제10조 관람 제한

제10조(관람 제한) 박물관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4. 애완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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