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이용료 등”이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설치할 때에는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시설에 대하여는 그 특성과 개별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2. 청소년공부방: 관내 비영리법인·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7조(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 지원 등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8조 명예관장

제8조(명예관장)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양과 학식, 덕망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관장이 사고·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시설 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정책제안, 홍보 및 지역 의견 수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장이 정하되, 시설의 운영규정에 명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 이용신청 등

제11조(이용신청 등) ① 단체 또는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별 이용신청 등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