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4.10>
옥천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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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2.4.10.,2025.11.20.> 1. “체육시설”이란 옥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 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개정 24.4.30.> 2. “전용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4.4.30.>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4.4.30.> 4.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4.4.30.> 5.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4.4.30.> 6.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개정 24.4.30.,2025.11.20.>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24.4.30.,개정 2025.11.20.> 8. “성인”이란 19세 이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다. <항신설 24.4.30.>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4.4.30.>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옥천군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2.4.10,2025.7.10.> 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12.4.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12.4.1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개정 12.4.10.,2020.12.18.> 1. 국가 또는 도·군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개정 2020.12.18.>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개정 2020.12.18.>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자를 허가하며,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2.4.10.,2020.12.18.>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12.4.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2.4.10., 15.10.12.,2020.12.18.>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 될 때 3.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12.18.> ③ 제2항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2.4.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2.4.10, 24.4.3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만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개정 12.4.10>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2.4.10>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1/2에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10조에 따른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4.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개정 12.4.10>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12.4.10> ④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개정 12.4.10> ⑤ 전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2.4.1
제12조(초과사용료 등)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용사용시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 및 이용시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개정 12.4.10., 24.4.30.> 1. 초과 시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